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누락해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으로 여겨진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현지조사의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했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것이 된다.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과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환경기초시설 등을 누락한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에 해당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및 사후관리도 강화해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의기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10% 미만 증가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협의기관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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