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3.9%, 가입회원수는 24.5%, 고객불입금은 106.4%가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18일 현재 277개 업체(등록심사중인 9개 업체 포함)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320개 업체 대비 86.5%가 등록을 한 셈이다.
나머지 미등록업체(43개, 13.5%)는 대부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이며, 선수금 및 회원수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역별 등록업체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경남 57개(20.6%), 대구․경북․울산 43개(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무리없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안정과 신뢰도 제고 및 상조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중에는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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