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첫 남북경협보험금 혜택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2004년 남북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 43억2800원 등 총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고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투자를 해왔던 6개 기업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불가항력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제 투자금액의 9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협보험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53개사를 포함한 총 156개사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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