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 43억2800원 등 총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고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투자를 해왔던 6개 기업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불가항력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제 투자금액의 9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협보험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53개사를 포함한 총 156개사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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