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이다.
상호금융기관 관련 금융사고는 지난해 52건, 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7건 줄었지만 금액은 28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예방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금주의 계좌에서 예탁금 중도해지, 담보설정,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예금주에게 즉시 SMS를 발송토록 했다.
창구 직원 등이 고객의 예탁금을 몰래 해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횡령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확인과 대출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상시 감시토록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조합장과 감사의 경우 책임을 엄하게 묻는 내용의 ‘감사용 체크리스크’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내부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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