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부인'…이혼하려 남편귀가 3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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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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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법정서 화제…남편 동의 안하자 법원도 "증거 부족" 기각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전하이(鎭海)구의 한 여성이 남편의 늦은 귀가시간과 외박 등 집 문턱 출입 상황을 무려 3년 동안 출석부로 상세히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후졔(胡洁)라는 이 여성은 남편의 집 출입 상황을 마치 직장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듯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후졔는 결국 나중에 이를 증거로 내세워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후졔는 2006년 장리(張力)와 결혼했고 딸하나를 두었다. 그러나 결혼 후 성격 불화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둘사이의 감정도 점점 악화돼 갔다.

후졔는 지난 1월, 전하이구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결혼생활을 끝내줄 것을 호소했다.

후졔는 이혼 소장에서“남편은 결혼 후 거의 가정을 보살피지 않았으며 새벽 2,3시 귀가는 예사 였고 연속 열흘씩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또 그녀는“우리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그를 쳐다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결혼생활이 지속되면 나는 우울증에 빠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후졔는 결국 이혼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2007년부터 남편의 귀가시간을 출석부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법정에서 장리는 후졔가 작성한 출근부 기록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외박 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장리는 “나는 현장 일을 하는 도중 특히 접대하는 일이 많아 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내에는 반드시 부부감정을 토대로 해야 한다. 원고인 후졔는 남편 장리가 거의 매일밤 귀가하지 않았고 부부갈등이 생겼다고 말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또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혼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 후졔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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