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11~201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과‘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 활성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외국인 고용 통계, 기업체 고용 통계의 신규개발과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여성근로자 수, 휴가·휴직·노동시간 관련 통계, 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 정도, 외국인의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 참가율, 기업규모별 고용통계 등이 새로 선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통계작성기관에 마이크로데이터 보존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통계청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 조사 완료 후, 최초 입력한 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바로 잡은 기초통계자료를 말한다. 개인·사업체 등 개별 단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