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됐고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개산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자와 보험금은 각각 5143명과 2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될 개산지급금은 123억원으로, 지급률은 34% 수준이다.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절차를 완료 전후에 예금자들에게 추가 차액을 지급한다.
또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5일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직접 통장과 신분증을 갖고 인근의 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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