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말까지 수입신고되는 품목으로 제한한다.
대상품목은 종돈 및 종계 등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과 녹두나 팥, 참깨 등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많지 않은 품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증량 조치는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해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시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물량(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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