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채취.생산.제조했다는 일본 정부 발급 비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사고 원전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사능 물질의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인원 50~100명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균에 대한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국민의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의 건강 확보를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 사료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생식용 고기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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