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3일 “출산장려,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비 144억원(47개 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도에는 융자로만 지원해 오던 직장보육시설 신축비 중 시설전환비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무상지원(2억원-5억원)을 인정해 융자를 포함해 총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사 소유(매입·임차 포함)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주의 경우 시설전환비로 2억원 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공동 설치하는 경우 최대 5억원 한도로 무상지원한다.
아울러, 건물매입·임차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무상지원과 병행해 총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구와 교재 등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000만원(교체비 3000만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해 보육정원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설치에서 운영까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업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피해 왔다”며 “이번 지원정책 확대에 힘입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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