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최진영의 묘지가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고 최진실, 최진영 묘지는 갑산공원묘원내 불법으로 조성된 곳에 매장 된 것으로 드러났고, 양평군으로 부터 원상복귀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22일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진실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 된 것으로 확인 됐다”며“불법 조성된 묘지는 188기는(강제)이장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갑산공원묘원이 1969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산 10의 2일대 24만 6000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1천여개의 묘지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갑산공원 측은 지난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5의 1등 임야 7천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이에 지난달 25일 양평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으며, 지난 10일 갑산공원측에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 복구 하라는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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