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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지자체, 취득세 50% 감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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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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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가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줄일 경우 세수가 줄어 지자체 행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반발 이유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수준인 5대 5 구조로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3일 이종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세수감소 보전대책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이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국장은 이어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시 현행보다 14%가 감소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도 신동근 정무부시장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액분이 사후에 보전된다 해도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시장은 “주택거래 취득세 징수분은 월별 매칭지원하고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입증가분은 조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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