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영사는“해외 체험을 위해 호주를 찾은 젊은이들이 불의의 사건·사고에 연루돼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잡 세틀먼트 프로그램(Job Settlement Program)’을 1년에 3~4차례 진행하고, 호주 경찰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총영사는 또 일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요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많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기업체 운영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 11만여명 가운데 50% 가량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로 알려졌다.
워킹홀리데이는 18∼30세의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었으며, 매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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