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23일 “원전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하지만 우리 정부의 배상 한도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원전사고 배상책임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준비통화 단위인 SDR을 기준으로 3억 SDR(한화 5700억여원)에 그쳤다.
반면 일본 정부가 최근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책정한 배상 규모는 1조엔(한화 13조8600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전사고 배상액 한도를 현실화하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한정된 배상책임자의 범위도 원전 부품 납품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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