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 중이나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돼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 정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이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된다.
지역계획 통합안 |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등의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가 폐지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구역이 해제된다.
사업 준비기간도 기존 5~6년에서 2~3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의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추진 절차가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는 형태로 바뀌어 3단계로 축소된다.
더불어 토지보상기준시점을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하고, 원형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 토지조성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권도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고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사업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계획수립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복잡한 지역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 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사항은 내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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