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업종·소매 슈퍼파켓 등 78개 업종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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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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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78개 업종에 대해 인상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64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 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 관련 업종과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율로서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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