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를 하기로 했다.
이동통제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해제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소독도 확대된다. 소독대상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 국가 방문 시 신고하고, 입국 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는다.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해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한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도 강화해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올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한다.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 기구는 사전에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 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고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도 설치한다.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현장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방역능력을 강화하고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해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 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해 일사분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이 오는 2012년까지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수의사·사료차량 등에 대한 DB는 물론,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자료를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이 공유·활용하게 된다.
이 외에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올해 안에 약 2100만두에 대한 3차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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