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는 24일 멜라민분유 1심결과 장 전 총경리가 멜라민분유의 생산 판매의 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생산을 담당했던 주수밍(朱書明) 전 부총경리와 판매를 담당했던 통톈후(同天虎) 전 부총경리는 각각 4년 징역에 벌금 25만위안을 처분받았다. 또다른 피고인 마솽린(馬雙林)은 멜라민분유를 유통시킨 죄로 유기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5만위안을 판결받았다.
러캉유업 대표인 장원쉐와 관리팀장 주수밍은 지난 2009년 9월 분유 중간판매상 마솽린으로부터 기준을 초과한 멜라민 분유 10t을 구입한 뒤 자체 생산한 분유와 1대 2.5의 비율로 섞어 이 가운데 28t을 광둥(廣東)성 차오안(潮安)현 룽신(龍信)식품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체보됐다.
또 마솽린은 2008년 4~8월까지 산시성 다리(大荔)현 리화(荔華)유업에서 모두 20t의 멜라민 분유를 구입해 러캉유업에 10t을 판매하고 일반 소매로 3.5t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08년 중국에 멜라민 분유 파동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중국의 유제품업체 싼루(三鹿)사는 2009년 파산됐으며, 싼루사의 톈원화(田文華) 전 회장은 2009년 법원판결을 통해 무기징역과 4900만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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