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화사업 계약은 30여개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제도로 분산돼 계약주체에 따라서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분리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내 중소 IT 기업을 지원하고 IT기업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계획 수립 시 중기 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에는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IT기업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 배점 한도를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고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토록 긴급공고 요건을 제한한다.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별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비율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승인 시 직접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IT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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