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체납자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중구가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자동차세 체납자 5,813명(2월28일 기준)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또는 체납세액 2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으로, 영종.용유를 포함한 관내 전 지역이 이번 영치 활동의 대상지역이다.

2010년 12월분의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영치 활동은 중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중구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 외에도 타구, 타시도의 차량 역시 이에 포함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됐을 시 주.정차지역 관할 구청에 연락을 취해 영치 번호판의 실제 보관유무 확인과 체납세액 및 가상계좌를 미리 안내받아 완납 후 구청을 방문하면 번호판의 보다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는 이 외에도 매주 수요일을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 5회 이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징수촉탁의 날'로 지정,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적차량(대포차)의 근절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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