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농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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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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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립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이 기구를 긴급 동원하고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 후 귀국시 소독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해 매몰 이외에 소각.화학처리 등의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백신청정국 조기 획득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 후 감염 개체만 처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 구축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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