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25일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늘리는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현대중공업 등의 반대로 승인에 실패했다.
우선주 발행한도를 늘리는 변경안은 투표결과 찬성 64.95%, 기권·무효·반대 35.05%로 찬성 주식수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 변경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변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가는 이날 주총에서 주식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그룹(현대삼호중고업 포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대상선 주식 23.78%을, KCC그룹 4% 현대백화점그룹 1.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리인 박갑동 변호사는 “현재 보통주를 통한 자금확보 여력이 3조원 가량”이라며 “우선주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은 “향후 2~3년이 중용한 시기”라며 “선박 및 항만 등 다양한 투자계획이 있다.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가 범현대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대그룹과 범현대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우선주 발행한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뿐 아니라 범현대가 지분비율을 줄이고 우호지분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안건이 부결된 것은 범현대가가 아직 현대그룹의 경영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상선과 범현대가 이견을 보인 이사보수한도 증액건은 통과됐다.
이사보수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는 이 안건은 투표결과 찬성 64.31%, 기권 및 반대 35.69%로 찬성 주식수가 보통결의 요건에 달해 변경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전체 주식의 83.53%인 1억2646만5734주를 가진 828명의 주주(대리출석 포함)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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