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또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전 재외공관의 복무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각 공관에 대한 감사와 평가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평가와 기강관리를 위한 ‘평가전담대사’를 신설하고 공관장 활동 실적을 매년 한차례 이상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복귀와 소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히 공관내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한 공관장에 대해 소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취약지역 공관장 임용시 ‘특별심사제’를 도입, 공관장 정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외공관원 선발 검증절차와 부임전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복무규정 위반자의 경우 소환과 함께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회, 총리실, 감사원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매년 한차례 공관 감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공관장 회의를 통해 직접 공관장이 복무점검 실태결과를 장.차관에게 대면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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