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5일 서울 연지동 사옥에서 개최한 현대상선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확대하기 위한 정관 7조 2항의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주도한 범현대가의 조직적 반대로 승인에 실패하자, 이같이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부결 원인이 현대중공업그룹, KCC,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 범현대가가 대거 참석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해상화재 보험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23일 현대중공업이 이번 정관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반대표시를 하고 범현대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24일에는 이미 찬성 위임장을 제출했던 현대산업개발이 갑자기 위임장을 회수해 가는 등 등 조직적으로 반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백화점이 주주가치 훼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함에 따라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결과는 64.95%의 찬성, 반대, 무효, 기권이 35.05%로 참석의결주식 3분의 2의 찬성표를 확보치 못해 부결됐다.
이번 정관 변경이 부결됨으로써 현대상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다시 재점화 되었다는 분석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현대가가 지난해 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더 이상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번 주총에서의 모습을 보면, 역시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그룹은 지금은 범현대가와 진정한 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8%를 조속히 현대그룹에 넘겨야 하며, 현대중공업그룹도 더 이상 말로만 ‘경영권에 관심없다’하지 말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자본확충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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