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출소 눈물에 참회… 1심서 받은 징역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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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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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이 감옥행을 면했다.

 

서울 고등법원 302호에서는 25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 흡인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김성민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90만 4500원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만을 위해 밀반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한 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기회를 주는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깊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에 김성민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등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 11일부터 22일 까지 네차례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 됐다

 

김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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