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대국민 권고문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요오드화칼륨을 갑상샘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방사선 피폭 선량이 요오드화칼륨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만 해당 관계 당국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이 요오드화칼륨을 구매해 비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요오드가 포함된 식품이나 영양제도 예방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외부로 누출된 주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성요오드(I-131)로 확인됐다.
요오드는 주로 갑상샘에 축적이 되는데 방사성요오드가 고용량으로 축적이 되면 갑상샘 결절이나 갑상샘암이 발병하는데 이 때 요오드화칼륨(postassium iodide)을 복용하면 갑상샘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약제의 효과는 1~2주 밖에 지속되지 않아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폭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노출의 위험이 없는 한 이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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