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채권자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법원에 대선주조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부산 지법에 대선주조 금융권 대주단을 상대로 대선주조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대선주조를 640억 원에 산 뒤 3년여만인 2007년 11월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측에 대선주조 지분 전량을 3600억원대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매각대금 가운데 500억원 가량을 받지 않고 대선주조에 채권으로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자신이 대선주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대주주인 코너스톤이 금융권 대주단으로 부터 매입자금으로 빌린 1600억원대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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