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2조8천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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