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에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려는 자, 허위 광고로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가 해당된다.
또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토지를 신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다수에게 분양· 판매할 목적으로 분할하려는 자와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려는 자도 이 범주 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토지를 분할할 때 도지시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하려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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