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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 소송 대비 예일대가 가입한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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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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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지난 22일 신정아씨가 그간의 행적을 담은 에세이 ‘4001’과 함께 돌아왔다.

현재 동국대는‘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에 5000만달러(약58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예일대가 이런 소송에 대비해 보험까지 들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연 예일대가 소송에 대비해 가입해 놓은 상품은 무엇일까.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업, 단체 같은 조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소송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은 ‘법률비용보험’이다.

이 상품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분쟁 해결까지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전문가 감정의견서비용, 통역료 등 각종 비용을 보장해 준다.

보험료율은 매출액, 소속직원수, 총 구성원의 월 급여액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국내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화재, 독일계 보험사 다스 등이 판매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실제 가입건수는 미미한 상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상품은 있지만 실제 가입건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률비용보험은 3년 계약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만기 환급금이 없다. 가입 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보험사의 자문변호사단으로 부터 소송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소송을 냈다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한편 개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법률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도 있다.

LIG손해보험의 ‘LIG법률비용보험’은 국내 최초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으로,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과 소송에 노출되기 쉬운 자영업자나 임대임차업무, 상거래 업종 종사자들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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