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6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유형에 폭언과 재산의 부당처분 등 `정신적.경제적 학대' 추가와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시.군.구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