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노인학대 방지법 발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6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유형에 폭언과 재산의 부당처분 등 `정신적.경제적 학대' 추가와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시.군.구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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