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란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감시 요원으로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 및 성과 사례비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포함)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선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8월 실시될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때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4000건 이상의 위반(의심)사례를 발굴·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동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이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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