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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 빈발민원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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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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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과 개선대책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4·4분기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제기된 민원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13개 사안(빈발민원)을 발굴, 관련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방송통신위원회)와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예비군 훈련(국방부), 우체국 보험(지식경제부), 최저임금제(고용노동부) 관련 민원 등이 작년 4·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사항이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소비자 몰래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선 작년 9월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관련 민원과 관련해선 이달부터 지원자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에 대한 해당부처의 개선대책 추진 또는 시행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제도 보완이 총 7건 △시스템 개선이 4건 △법령 위반 사항의 단속 강화 및 예산 증액 등 개선책 마련이 3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개선,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에게 따스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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