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홈플러스 ‘착한 모니터’ 거짓광고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28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광고’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할인매장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해 실태파악 및 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8일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광고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광고 및 판매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매장을 통해 ‘착한 모니터’라는 표현과 함께 LED 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광고를 통해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판매대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허위광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 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