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28일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광고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광고 및 판매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매장을 통해 ‘착한 모니터’라는 표현과 함께 LED 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광고를 통해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판매대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허위광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 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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