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글라스락이 2006년 11월부터 시행한 표시·광고에서 “글라스락은 국내 유일의 내열 강화 유리밀폐용기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억 4600만원)을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삼광유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특허에 명시된 유리용기와 자사 용기의 형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원고인 삼광유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