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6개사와 1585개 1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선포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주기도 월 4회로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R&D 기술지원단 운영과 공동 R&D, 신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특허권 제공, 특허 공동출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4월 중 순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평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표적인 하도급 업종인 자동차 산업을 영위하는 현대차 그룹을 시작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가 산업전반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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