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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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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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일부부담금 50% 지원… 연간 41억원 경감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절반인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동 사업의 시행으로 5만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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