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간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한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수 규모를 제시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꾀하게 된다.
또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정하고, 또 토지가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안도 보완해 활용 계획이다.
기존 도로나 공원 위주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환수에서는 지역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이익환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기간 권고적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확정적인 기준을 수립한 후 정착을 유도하고, 이익환수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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