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고위급 승진시 이를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으로 승진할 때 인사교류를 한 경험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중 법제처로 이송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시에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지침을 확대해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 대상을 전체 고위 공무원단의 70%를 차지하는 자율직위까지 범위를 넓히고 대통령령인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고위 공무원단 인사 규정 개정시에 차관보에서 소청위원으로 옮기는 등 사실상 전보하는 경우나 비상계획관으로 임용될 때는 고위 공무원 인사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부처간 정책 협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3∼7급 공무원 인사교류시에는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를 보장하고 복귀 후 희망보직으로 보내주는 등 인사시에 우대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교류 수당과 주택보조비를 주거나 부처를 옮기기 전보다 나쁜 근무평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근무 평정시 가점 부여, 교류 수당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의결되면서 11월말 기준으로 지자체 1천369개 직위에서 서로 다른 지자체 간 인사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인사 규정 개정으로 작년 말 기준 200명선인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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