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부과요율, 만기별로 0.2~0.02%p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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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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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요율을 0.2%포인트(단기)부터 0.02%포인트(초장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다만 재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누는 것. 단기(1년 이하)는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과요율 관련, 당초 3단계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4단계 방안으로 바뀌었다.

지방은행의 외화부채 부담금에 대해서는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국회에서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은 계속 거론돼 왔다”며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스와프 거래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는 다음달 4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바로 다음날(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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