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또 개별법 간 상이한 처리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로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명시했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도입, 국민의 피해구제 방식을 강화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제한과 관련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각 5인을 추천받아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또 3년 단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역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정책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연구회도 4월 중 발족할 방침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18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간 6차례의 심사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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