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동구의회가 29일 본회의장에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50% 감면’ 반대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박윤주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이번 결의문에서는 “중앙정부는 무지막지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자주재정권은 물론 자치권 그리고 지역주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국회와 중앙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4단체는 작금의 이 상황을 지방자치의 위기로 보고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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