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이용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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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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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국세체납액을 안고 있는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 실패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으로 재기를 도모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 현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서울국세청이 290여건, 중부국세청 390여건, 대전국세청 300여건, 광주국세청 170여건, 대구국세청 110여건, 부산국세청 16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별로 결손세액 납부의무 제도를 안내토록 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멸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결손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자격은 △올해 12월 31일 이전 폐업자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 2억원 미만 △2010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납세자 등이다.

다만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들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해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취업은 2012년 내에 이뤄졌어야 하며, 소멸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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