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월의 공정인'에 금융약관심사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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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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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월의 공정인’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력한 한정현 사무관과 박민영 사무관, 이동규 조사관(이하 금융약관심사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약관심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882개의 다양한 금융약관을 심사한 후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융약관심사팀 관계자는 “어렵고 다양한 금융분야의 기초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예상하며 모든 약관을 검토해야 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약관심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제까지의 업무에 더해 은행업․상호저축은행업 분야의 약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반적으로 금융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4월 중 그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정책용역결과를 바탕으로‘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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