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그룹 계열사, 협력사에 불공정거래로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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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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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위아, 현대제철 당진공장 건립비용 초과분 하청업체에 떠넘겨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핵심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협력사에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건설 당시 일부 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현대위아의 이같은 부당행위가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건립비용을 적정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근본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2008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탈황설비(황을 제거하는 설비) 제작을 맡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 A사는 최근 현대로 부터 추가부담 비용 문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이 회사를 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법원 고소에 앞서 공정위에 현대위아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현대위아가 제시한 당초 설계도면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작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공정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추가비용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 40억원보다 20억원이 초과된 총 60억원의 공사비용이 발생했다. A사는 현대위아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했지만, 현대위아는 다른 공사 수주를 약속하면서 초과비용의 절반인 10억원만 지불해 '절반의 손실'을 보게됐다.

A사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의 추가발주 구두계약과 하청업체라는 을(乙)의 지위를 의식, 현대위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약속과 달리 A사에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허위로 흘리는 등 이 업체의 입찰을 방해했다. 결국 A사는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현대위아와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을 주도했던 A사 관계자는 “재계약 후에도 현대위아는 당초 계약했던 공기를 앞당기면서 (우리를) 압박했다”며 “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즉 A사는 현대위아가 독일 업체로부터 들여온 설계도면을 국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버려진 ‘마루타’가 된 셈이다.

문제는 A사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는 것. A사 대표는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며 “상당수 업체들은 현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위아가 탈황설비를 시공하면서 협력사의‘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한 배경에는 현대제철이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건설비용을 적정 규모보다 더 줄이기위해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철강·플랜트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건설비용의 적정 규모는 7조5000억원 안팎이었지만, 실제 공사비용은 6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건설비용을 줄이면서 이같은 불공정 관행이 성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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