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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하 수입 中企 탈루세액비율 36%..강제회계 감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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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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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평과세.기업투명성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수입규모 50~100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 탈루세액비율이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강제 회계감사 도입 및 경영자 제재조치와 함께 모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병행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심충진 교수는 국세통계연보를 인용, 이같이 언급하며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광윤 교수(아주대), 심충진 교수(건국대) 연구진이 발표한 주제발표에서는 기업 회계투명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자율적 검토를 통한 내부회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도적 외감회피 기업에 대한 강제 회계감사를 도입하고 경영자 제재조지를 보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회계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도 같이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만우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윤택 회계법인 바른 대표, 윤태화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 지영림 국민군윅위원회 전문위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병규 국세청 법인세제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최한 권오형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내는 것인데 오랫동안 우리기업들이 결산은 사실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세금을 정해놓고 회계를 기장하는 신고가 만연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회장은 “기업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통한 신뢰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공공제적 성격상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은 각부처 전기관에 공보돼 국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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