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드림파마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국세청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수감받은 후 법인세 등 478억5900만원을 추징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파마는 또 지난해 말 약사법 등을 위반한 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이밖에도 드림파마는 2010년 말 현재 이천물류창고화재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이며, 소송가액은 42억6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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