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인증 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지역난방공사·공공기관 등에 팔 수 있게 된다.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인증 제도란 민간 등이 소유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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