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상품 약관심사 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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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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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금융투자업자·협회 등이 약관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를 기초로 작성된 특정 분야에 관한 최초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내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투자설명서·계약권유문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약관심사의 범위와 원칙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계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유형별로 심사기준과 적용법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약관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금융투자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부터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도 심사할 예정”이며 “심결례가 축적되면 향후 금융투자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을 아우르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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