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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생산 전력 거래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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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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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3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법안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서 생산된 전력의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내용으로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용 건물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인증서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거래시장에서 인증 건물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의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20%는 2등급, 10∼15%는 3등급, 5∼10%는 4등급, 3∼5%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심사하고 인증해야 한다.

한편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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