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내용으로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용 건물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인증서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거래시장에서 인증 건물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의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20%는 2등급, 10∼15%는 3등급, 5∼10%는 4등급, 3∼5%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심사하고 인증해야 한다.
한편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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